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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계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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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계도단속 실시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10.05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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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가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규위반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이용 연령대가 많은 관내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일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계도단속에 나섰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19세 이하 학생들의 사고가 약 56%를 차지하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무면허, 승차 정원초과,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한곤 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여와 반납이 자유로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지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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