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 토지관리로 재산권 행사 기여
정읍시가 2021년도부터 시행한 고부 덕안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시행하고 있다.
고부면 덕안리 안영마을 일원의 덕안2지구는 시에서 지적 불부합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다. 일부 토지는 20여년간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크게 겪기도 했다.
특히,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현저히 달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큰 지역이다.
이에 시는 해당지구의 지적 불부합을 해소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키고자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해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경계합의를 도출하는 등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
시는 새롭게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은 “올해 국비 6억7000만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4개 지구 2912필지 사업도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감곡면 진흥1지구를 시작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 4만8810필지 중 1만1823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