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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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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3.09.13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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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1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군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18~39)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외국인과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예산 소진 시까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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