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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기업도시 ‘대규모 소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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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기업도시 ‘대규모 소송 우려’
  • 전민일보
  • 승인 2009.04.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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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의 사업 보류로 장기 표류위기에 놓인 무주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토지매입 등 후속절차 지연으로 오는 9월 개발계획 재연장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사업시행사인 대한전선이 계열사 구조조정을 검토하며 관광레저분야 철수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개발계획 재연장 이후에도 상황전환이 요원해 대규모 소송 우려도 제기된다. 

무주기업도시㈜와 무주군은 지난 2007년 9월 12일 개발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토지매입과 실시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채 2년여의 세월을 흘려보냈다. 

하지만 기업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만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공동 사업시행자인 무주기업도시(주)와 무주군은 기업도시 조성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오는 9월 12월 이전에 개발계획 재연장 신청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대한전선측이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다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중심축인 무주리조트를 매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추진 주체를 상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개발계획 재연장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지난 4년간 규제에 묶인 주민들의 집단 소송도 점쳐진다. 

지난 8일 무주군 안성면 기업도시 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은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와 함께 대한전선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도시 대책위 등 안성면 일대 주민들은 기업도시 조성으로 지난 4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영농보조금 지원배제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대규모 집단소송 등 민원으로 이어질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전북도와 무주군이 떠안을 수밖에 없어 도와 무주군은 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정부 투자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사업투자 요청을 하고 있지만 공기업 선진화가 추진되고 있어 선뜻 나서는 곳이 없다”며 “경기사정도 단기간 회복되기 힘든 상황이지만 사업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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