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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1심 종료…전북단체장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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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1심 종료…전북단체장 ‘희비 교차’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8.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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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1심 재판이 끝나면서 지자체장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은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등 4명이다. 

여기에 광역자치단체장 서거석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면서 총 5명이다.

먼저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김 전 도의원에 총 400만원을 제공하고 측근들을 이용해 500만원을 건네며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 오는 9월 6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은 1·2심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며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 25일 동료교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 또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로 함께 출마했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TV 토론회와 SNS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반면 이학수 정읍시장은 자칫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7081㎡(5만542평)를 집중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었고 피고인이 2073표(약 4%) 차이로 당선되었음에 비춰 볼 때 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해 진실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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