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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총’ 범죄 악용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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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총’ 범죄 악용 우려 목소리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8.27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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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편의점서 관련 강도사건 발생
총구부분 색깔 구분 없으면 ‘불법’

 

도내에서 장난감 총을 이용한 강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등 악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완구로 분류되는 모의 총포는 외관이 실제 총과 비슷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실제 익산의 한 편의점에서는 장난감 총으로 시민을 위협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편의점에서 장난감 총기로 직원을 협박한 뒤 현금 5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우루과이 국적 A(30대)씨가 특수강도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특공대 등을 투입해 범행 3시간여 만인 오후 10시께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해 사용한 총은 장난감 총으로 파악됐다.

총기강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해 편의점 인근을 수색, 특공대 등 200여명을 투입해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익산시 중앙동의 한 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가 종업원에게 위협을 가했던 총기는 확인결과 장난감 총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허가된 총기 외 총기 소지가 불법인 한국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총을 접하기가 어렵다.

이에 총을 본 대부분의 시민들은 진짜 총으로 혼동할 우려가 높다.

실제 총기와 장난감 총을 구분하기 위해 장난감 총의 경우 총구 부분에 색칠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불법에 해당된다.

또 장난감 총의 경우 순간 폭발음은 90㏈을 초과해선 안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난감 총을 구입할 경우 컬러파트를 제거하지 말고 구입한 장난감 총의 폭발음이 크거나 탄환이 강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조언한다.

불법 모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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