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8일 오후 임실 성적조작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2명과 경징계 3명의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감사과에서는 3명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했었으나 사건 발단자인 전 임실교육청 장학사와 도교육청 보고라인의 장학사 등 2명에게 정직 3개월을 결정하고 나머지 관련자에게는 감봉 3개월, 견책 등의 결정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보고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상부에 보고하는 등 안일한 자세로 임한 데 대한 문책이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교조 등에서는 “말단 장학사만 중징계하고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성적조작의 핵심적 지위에 있었던 임실교육장을 징계하지 않고 불문경고 처분 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이번 징계가 부실과 편향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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