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한 지방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세정과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침수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간 징수유예하고,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세목의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며, 지방세 체납 시 체납처분유예로 회생 기회를 줄 예정이다.
또난 수해로 멸실,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차손 차량 가액 내) 하고, 자동차 말소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정과에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와 폐차 인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향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호우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과 물적 피해자에 대해 주민세, 재산세 등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방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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