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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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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7.27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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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 주소지 읍면동 신청 접수…모집 인원 46가구, 최대 30만원 지원

정읍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주 피해자인 청년층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핵심이다.

시는 1회 추경예산에 14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확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1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46가구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 등록임대사업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회사 기숙사)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학수 시장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다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밝혔.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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