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 주소지 읍면동 신청 접수…모집 인원 46가구, 최대 30만원 지원
정읍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주 피해자인 청년층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핵심이다.
시는 1회 추경예산에 14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확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46가구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단, 등록임대사업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회사 기숙사)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학수 시장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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