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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심 곳곳 ‘불법 에어라이트’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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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심 곳곳 ‘불법 에어라이트’로 몸살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6.26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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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시야 확보 방해
전선 노출·방치로 안전 위협
생계 밀접…단속 어려운 실정

"에어라이트 때문에 불편해 죽겠어요"

대학생 조모(22)씨는 최근 에어라이트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전주로 이사 온 조씨는 상가 건물 2층에 집을 구했다. 집 주위에는 음식점 뿐만 아니라 노래방, 마사지샵 등이 있는 번화가로 곳곳에는 에어라이트가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밤만되면 에어라이트의 강한 불빛에 밤잠을 설치거나 지나다닐 때마다 가로막고 있는 에어라이트로 인해 인도보다는 도로를 걷고 있는 실정이다.

조씨는 "얼마전에 길을 걷다 에어라이트 전선에 발을 걸려 넘어질뻔 한 적도 있다"며 "상가 주인에게 항의 해봤지만 그때만 죄송하다고 하지 전혀 치울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주 도심 곳곳에 설치된 불법광고판으로 인해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를 받는 등 큰 불편을 겪고있다.

특히 에어라이트(풍선간판)는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통행과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전선이 도로 위에 방치돼 있는 등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26일 전주 신시가지. 이 곳에는 각종 음식점 부터 노래방 ,마사지샵, 피트니스 센터까지 각종 광고들이 인도에 널려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됐다.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인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에어라이트때문에 통행이 불편해 도로로 내려가기 일쑤였다.

좁아진 인도는 사람 한명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맞은편에 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아이들은 거대한 에어라이트에 가려 차량 운전자들이 갑자기 나오는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해 급정거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신시가지에 사는 김모(44)씨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거나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길이 꽉 막혀 불편하다"며 "특히 올 여름 장마 기간에는 감점사고에 우려가 있어 위험해보인다"고 토로했다.

구청관계자에 따르면 에어라이트는 통행 방해와 전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옥외광고물법상 설치 금지된 광고물이다.

이러한 규정에도 도심 곳곳의 불법광고는 상인들의 생계와 맞닿아 있어 지자체에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는 장모(46)씨는 "최근 불경기로 인해 건물 밖에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불법인걸 알지만 우리도 장사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해 구청에서 단속을 나가도 업주들은 에어라이트를 꺼버러는거나 생계를 이유로 항의를 하는 등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며 "현재 불시에 야간단속을 시행하고있다. 처음은 계도위주로 처리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반복될 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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