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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 ‘자광’…경찰 ‘혐의없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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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 ‘자광’…경찰 ‘혐의없음’ 마무리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5.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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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옛 대한방직 공장 건물 벽면과 지붕을 뜯어낸 시행사 자광이 경찰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행사 자광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자광은 대한방직 공장 건물 벽면 일부를 해체했고 이에 완산구청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자광이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한 것이 아닌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결과 자광은 착공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구청으로부터 석면제거공사 허가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석면 제거 공사는 건축물 철거 공사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없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며 "시행사의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민호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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