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적극 신고 당부
부안경찰서(서장 박성수)는 11일 양귀비를 목격하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지난 1일 부안군 소재 농가 길가에 양귀비가 심겨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약 200주를 수거해 확인한 결과, 마약류에 속하는 양귀비로 확인되어 관련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마약류 척결을 위해 2023.3.1.~7. 31.(5개월) 집중 단속 중이며, 이중 양귀비는 농촌에서 관상용이나 진통제 용도로 재배하는데 관상용이 아닌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 1주라도 재배하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수 부안경찰서장은 양귀비를 신고해 준 신고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귀비를 포함하여 마약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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