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도내 학교 주변에는 아이들의 건강을 저해하는 불량식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도는 지난 16일부터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내 6개시 지역 학교 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학기를 맞아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에서 도는 학교 주변의 문방구와 휴게음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90곳을 점검했다.
위반업소 18곳에 대해서는 영업장폐쇄 1곳, 영업정지 11곳, 형사고발 4곳, 과태료처분 1곳, 시정명령 1곳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이들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이용하거나 열량이 많고 영양이 적은 불량 식품 등 판매가 금지된 식품을 팔다 적발됐다.
도는 또 점검 업소에서 가공식품 6종 156건을 수거해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문방구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지속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학교 안은 물론이고 반경 200m 이내 지역에 위치한 상점은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햄버거·피자·떡볶이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영양성분을 의무화해야 한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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