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부산지법이 기부금품을 받은 당사자에게 과태료 50배를 물리도록 한 선거법 261조 5항 1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자(국회)가 개선입법에 의해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관련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관련조항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일 뿐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위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물품이 제공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부 권유 및 요구 규정을 위반해 100만원 이하 물품이나 음식물, 책, 관광, 교통 편의 등을 받은 사람에게 그 가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모씨 등 74명은 지난 2006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명의의 건어물(1상자에 9000∼9500원)을 택배로 받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45만원씩을 부과받자 이의를 제기했고 부산지법은 약식재판을 거쳐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들은 즉시 항고했고 재판 진행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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