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09:31 (목)
여고생과 성관계 장면 촬영 30대 벌금형
상태바
여고생과 성관계 장면 촬영 30대 벌금형
  • 전민일보
  • 승인 2009.03.27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6일 여고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 않았으나 비슷한 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5일게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17·당시 고교 1년)양과 군산시 나운동의 한 모텔에 투숙,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합의 하에 동영상을 찍었다며 무죄를 주장, 항소했다.
김운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