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 않았으나 비슷한 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5일게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17·당시 고교 1년)양과 군산시 나운동의 한 모텔에 투숙,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합의 하에 동영상을 찍었다며 무죄를 주장, 항소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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