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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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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4.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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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6일까지 1100명 모집

 

전주시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신규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110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의 하나로,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의 2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근로 중인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가 3년간 월 30만 원 또는 월 10만 원씩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 등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15세~만39세 청년의 경우 근로활동 중이며,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의 경우 △연령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소득(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재산(중소도시 기준 2억 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가는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원의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소득평가액(근로사업소득의 70%)과 재산환산액(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제하고 환산율 적용)의 합산금액으로 산정된다.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5일(공휴일)은 신청불가하니,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은 4일 또는 이후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5부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미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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