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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혐의 부인 남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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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혐의 부인 남녀, 법정구속
  • 전민일보
  • 승인 2009.03.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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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까지 간통사실을 전면 부인한 남녀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4일 결혼해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부 A(30)씨와 상대남 B(32)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불륜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감안,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7년 6월25일 무주군 무주읍 A씨의 집 거실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간통사실을 뒤늦게 안 A씨 남편의 고소로 각각 기소됐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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