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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여전히 찬밥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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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여전히 찬밥신세
  • 전민일보
  • 승인 2009.03.25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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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적용기준이 완화 된지 1년이 넘도록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차량 감지기가 개발되지 않아 특정 경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전주지사에 따르면 현재 경차 기준은 지난해 1월 배기량기준이 800cc에서 1000cc로 증가됐으며 길이 3.6m와 너비도 1.6m로 각각 10cm 가량 증가 했다.
하지만 고속도로 차량 감지기가 변경된 경차 기준을 적용, 기준에 맞게 교체되야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교체되지 않아 소형차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하이패스의 경우 초창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차량 감지기미 교체로 여전히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기아자동차이 지난해 출고당시 바뀐 경차 적용 기준에 따라 차량폭과 길이가 각각 10cm 가량 길어진데다 배기량도 1000cc로 200cc 가량하면서 차량 크기가 커지다보니 감지기가 소형차로 분류해 발생한 문제다.
때문에 소형차량으로 자동 분류돼 이용 요금을 두 배로 납부하거나 정산소에서 차량번호판 인식을 거쳐 통과 하거나 수기로 입력한 뒤 요금을 납부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차량인식기를 새로 개발해야 하지만 차량통행량이 적은 경차를 위해 막대한 예산들여 최근 공사를 마친 하이패스 감지기를 폐기하고 신규로 제작하는 상황이다.
경차운전자 A씨(36)는 “차량이 출고 된지 일 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소형차로 취급받고 있어 경차만의 각종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가 너지 절감을 위해 소형차 우대정책만 세우고 있지만 말뿐인 우대인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관계자는 “차량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돼 경차로 체크가 되는 상황이다”며 “초기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차량감지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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