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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안전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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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안전사고 주의보
  • 전민일보
  • 승인 2009.03.25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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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시민들의 활동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절기 각종 안전사고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대한주부클럽 소비자 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가정과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1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건수 31건의 30%에 달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장소별로는 가정내 사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 시설 등 8곳과 목욕탕 6건과 대형카트 4건, 영화관등 문화시설 3건 등의 순이다.
피해품목별로는 전기장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 드라이, 장난감 등이 각각 2건씩으로 집계됐다.
특히 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겨울철 못했던 운동을 위해 스포츠 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께 송천동 최 모(12)군은 목욕탕에서 탕 내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미끄러져 얼굴부터 엎어지면서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업주는 최 군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보상을 미뤄 소비자센터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게 됐다.
최 군은 사고 직후 바로 치료에 나섰지만 현재 틀니를 착용한 체로 생활해야하는 상황으로 성장이후 치아 교정과 치아 이식 등의 치료를 더 받아야하는 심각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께 최모(40대·여)씨는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다.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신발이 끼어 위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을 빼려 하면 할수록 더욱 조여와 어렵게 빠져나왔지만 신발이 찢어지고 발이 심하게 부어올라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다중 이용시설들 이었으며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의 관리 책임보다는 소비자의 과실을 우선시해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소비자 기본법에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처리와 성의가 부족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안전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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