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업소를 추가 모집한다.
점포 앞의 문턱 때문에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접근과 출입이 어려운 생활시설의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300㎡ 미만의 소규모 점포다.
경사로는 알루미늄, 철판, 방부목 등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현장 여건에 맞춰 설치된다.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업소는 정읍시 지체장애인협회(수성5로 41-11)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체납이 없어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 경사로 설치 가능여부 등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낮은 계단 하나도 보행약자에게는 어떠한 벽보다 높을 수 있다”며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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