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이전 쌀 생산량 산출 시 300평당 521kg로 단수 고정, 법 개정 이후엔 매년 증가
5년 평년단수(518kg) 적용 시 쌀 생산량 360만 5천톤, 연구원은 25만톤 과잉 추산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의 명분이 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원)의 보고서가 고무줄 기준을 적용해 쌀 생산량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경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단위생산량(단수)을 과다 추정해 생산량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수란 300평당(10a) 생산되어지는 쌀 생산량으로, 1년 쌀 생산량은 벼 재배면적에 단수를 곱한 값으로 산출된다.
즉 단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쌀 생산량이 달라지게 된다.
보고서를 보면 법 개정 이전 쌀 생산량을 산출할 때는 300평당 521kg으로 단수를 고정했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 쌀 생산량 산출에서는 단수가 매년 증가해 2030년에는 553kg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안 의원은 “쌀 생산량은 기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경연은 쌀 생산량 추정 시 5년 단수의 평균값인 평년 단수를 사용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농경연의 산출방식대로 5년 평년단수 518kg를 적용하면 쌀 생산량은 360만 5000톤으로, 연구원 전망(385만 5000톤)은 이보다 25만 톤을 과잉추산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주요 근거가 됐던 농경연의 보고서가 허위 연구임이 드러나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불충분한 만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