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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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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4.02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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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가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화기는 초기 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질 만큼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인명 대피와 빠른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 화재 없는 안전마을 강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박경수 서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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