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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여권 위조·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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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여권 위조·행사 집행유예
  • 전민일보
  • 승인 2009.03.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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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8일 돈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위조 후 불법으로 여권을 발급, 타인의 일본 출국을 도운 혐의(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김모(52)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진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범행 후 공소시효가 거의 완성될 때까지 일본에 불법체류하면서 처벌을 피해온 점은 있으나 검거된 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98년 전주시 경원동에서 A 유학원을 운영하던 중 50대 초반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위조, 불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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