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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끊임없는 국민연금 흔들기...금융중심지 지정 암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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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끊임없는 국민연금 흔들기...금융중심지 지정 암초 되나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3.06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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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제27조 1항 공단 소재지는 전북 못박아...다만, 분사무소 설치는 지역설정 없어
- 8년 지나도 운용역 이탈과 수익률 저조만 반복하며 이전 부추겨...도민들 상실감도 만성화
- 금융중심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전북 입장에선 난감...국민연금 흔들기 제지 방안 찾아야 

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흔들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전주 혁신도시에 자리잡은 국민연금공단은 첫 삽을 뜰 때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정착한 지 8년을 채워가는 지금에도 서울 금융계와 그 관계 언론사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연금공단 전주 이전 무용론'은 지치지도 않고 이어지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27조 1항을 살펴보면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돼있다.

즉,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을 떠나 다시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법률 변경의 벽부터 넘어야 한다.

하지만 2항에는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는 분사무소의 설치는 지역의 제한이 없어 서울을 비롯한 타지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어서 문제의 이전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논두렁 본부', '비료냄새 나는 국민연금공단'이란 모멸적인 표현을 이기고 전북에 터를 잡은 기금운용본부는 서울 시절보다 높은 수익률을 끌어올리며 수익률과 본부의 위치와의 상관관계를 불식시켰지만 '고급 인력'이 '지방'에 있다는 수도권 우월주의식 논조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직률 역시 자산운용업계 평균인 17% 수준의 절반인 8%임에도 마치 전북이 전문인력을 떠나게 한다는 식의 여론몰이는 도민들의 상실감을 북돋기만 했다.

무엇보다 전북도 차원에서도 수년째 공들이고 있는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서울 이전 논란은 소모적인 분쟁만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 4월 금융위원회가 추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이래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 대통령이 전북 7대 공약에 넣으면서 속도가 붙는 듯 했지만 또다시 국민연금 흔들기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도 차원에서도 금융타워조성을 힘겹게 이끌어내고 지난달엔 '전라북도 금융도시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용산발 이전설은 다소 사기가 꺾이는 부분이다.

허나, 줄기차게 이어지는 국민연금 흔들기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히 있다.

우수 인력이 왜 국민연금을 떠나는지, 여기에 전북의 역할은 없었는지는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풀어가야 할 과제다.

또한, 지방 정치권을 넘어 중앙 정치권과도 해당 문제를 공론화 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반복되는 지적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한 미들·백오피스 인프라 지원, 기금운용역에 대한 주거 지원,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강화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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