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규제 및 애로 26건을 발굴해 ‘중소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환경·기술 분야 규제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사례로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농도 관련 조사방법 개선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조속 개정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 합리화 ▲자동차 보험할증 기준금액 상향 조정 ▲국가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업 입주제한 폐지 등을 꼽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S사의 경우 당초 관리지역에 공장을 설립해 가동하고 있었지만, 토지가 농림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건폐율이 축소돼 생산 활동 차질발생하고 시설 증축계획도 곤란했다.
이에 공장마당으로 사용해오던 토지(농지지역)를 부득이하게 이용하게 됐지만, 해당 토지가 공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지목이 농지라고 해 농지처분 명령을 받는 등 기업 활동에 차질을 빚었다.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공장 부지에 접해있는 토지를 공장증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이 필요,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러한 규제들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 중앙회에서는 규제개선과제들을 환경부, 국경위, 규개위 등에 건의해 기업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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