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전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835만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양 의원 등 5명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사는 양 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범행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선거를 치루면서 계획적으로 허위보고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점을 보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책임자인 나의 잘못"이라며 "나의 실책에 의해 이 사건이 벌어진 점을 반성하고 있다. 남원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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