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로 내려가는 한파 속에 생후 4일된 신생아를 유기한 외국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다.
음식점 주인은 밖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6시께 거주지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아이를 키울 의사가 있어 보여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키울 능력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다시 “잘 키워 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기관에 연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친부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을 꺼렸다”며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사건을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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