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두 곳에 대한 국회의원 재선거가 불과 50여 일 앞으로 임박하면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편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를 가장한 편법선거운동으로 마땅히 발본색원을 해야 하지만 사법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편법 또는 탈법으로 인해 우리가 4.29재선거를 치러야 할 처지를 생각하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있는 등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다 든다.
20여 명에 육박한 예비후보들이 대거 난립, 공천경쟁이 혈전으로 치달으면서 교묘하게 자신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화여론조사(ARS)를 이용한 유권자 접촉이 각 가정으로 무차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화여론조사는 여론 조사를 빙자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 60일전인 지난달 28일부터는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누구든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당, 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때문에 전화여론조사를 통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지역구 안방까지 마구 침투하고 있다. 물론 예비 후보자나 정당명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이른 바 출처가 불문명한 것으로 여론조사를 가장한 선거운동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다.
실제로 1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된 전주완산갑 지역의 경우, 하루에도 수차례씩 시간에 관계없이 무원칙한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다. 겉으로 보기엔 마치 후보자를 밝히지 않고 있어 유권자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의도처럼 보이지이만 하루에도 수시로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특정 후보들과 함께 이름을 끼워 넣고 있다는 점에서 편법 선거운동이란 지적이 높은 까닭이다.
이같은 여론조사를 가장한 편법 선거운동은 선거과열을 부추기는데다가 유권자들에 짜증 유발과 함께 정치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법 당국은 기승을 부리는 편법 선거운동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