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일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량 불법주차 등 위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어 주차를 하는 등의 얌체 차량들로 인해 정작 필요한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7일 전주시청에 따르면 11월 기준 지난 5월 1일부터 단속으로 전기차 주차구역 방해 적발 건수는 총 938건으로 매달 평균 135건이 단속, 과태료 부과 금액은 1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건수 중 70%는 내연기관 차량, 수소 차량 주차이며 기타 충전방해 행위가 나머지 3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아직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신고 건수는 100건에 달했다.
실제 7일 전주지역의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6곳을 둘러본 결과 3곳이 주차구역 방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께 전주시 호성동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이곳에는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이 4곳이 있지만 이 중 2곳은 내연기관 차량이 점령한 상태였다.
전기차 차주 조모(28)씨는 “귀가해서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화부터 난다”라며 “과태료도 10만 원, 20만 원을 무는데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얌체 주차를 하는 사람에겐 더 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 찾은 전주시 효자동의 한 주차장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곳 전기차 주차구역에는 전기차가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지만 충전기는 꽂혀있지 않은 상태였다.
전기차 차주 박모(33)씨는 “꼭 충전을 해야 할 때마다 충전을 안 하고 있는 전기차가 점령하고 있다”며 “해당 차주에게 전화해 보지만 잘못을 인지 못 하고 잠깐 대고 있었다고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일부 전기차 차주들은 전기차 충전소가 전용 주차장인 줄 안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안전신문고 앱이 만들어진 뒤 신고가 일평균 35건에 달할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 중이다”며 “전주시 내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 행위 단속을 적은 인력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다면 충전 방해 행위에 들어간다. 급속 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