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업을 경영하다 농업재해 등 일시적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청산하고 매입농지는 다시 당해 농업인에게 장기임대와 환매권을 부여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및 선정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지사별 자체 심의회를 거친 후 지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자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 선정과정인 전북본부 농지은행심의회의 지원적격성 검토와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지원적격성 검토와 검증을 통과한 농가는 소유농지의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지원 절차는 마무리 된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공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농지은행심의회에 외부인 4명을 포함시켜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2차분으로도 금년도 예산 162억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3/4분기 3차, 4/4분기에 4차 순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62농가에 143억을 지원해 예산대비 120%를 지원했다. 박종덕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