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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싸우는 것도 ‘아동학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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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싸우는 것도 ‘아동학대’입니다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11.21 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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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동학대를 사랑의 매라 일컫는 신체적 학대와 같은 직접적 폭력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동복지법 개정(2022.6.22)으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로 명문화되었다.

이에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며 욕설을 하거나 휴대폰 등 물건을 파손하고, 감정이 격해져 자녀에 대한 양육 거부의사를 표현하며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증에 장기간 노출되면 아동은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20211월에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징계권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아동을 훈육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3조에 의거, 매년 11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영원히 남아 있게 된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진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고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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