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료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 확인·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관원의 전국 조직(지원·사무소)을 활용해 그간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500여 개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생산업체(3500여 개소)까지 확대해 비료 품질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551개 제품(347업체)을 수거·검사해 보증성분 미달,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으로 비료 공정규격을 위반한 85개 제품(54업체)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비료 생산 및 유통업체는 ‘비료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비료 공정규격과 보증표시 기준 등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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