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23:45 (수)
기본형건축비, 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0.11% 인하
상태바
기본형건축비, 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0.11% 인하
  • 전민일보
  • 승인 2009.03.02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 1일 기준으로 0.11% 인하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기본형건축비 인하는 노무비 상승을 초과하는 재료비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재료비 하락은 철근, 동관 등 주요 자재가격의 하락에 기인했다.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6개월(3월1일, 9월1일)마다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지상층 + 지하층)를 산정해 보면,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는 470만8000원(08.9월1일 기준)에서 470만3000원으로 약 5000원 하락하게 되고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 5천9백78만원(‘08.9.1일 기준)에서 1억 5천9백62만원으로 약 16만원 하락하게 된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하락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0.04~0.06% 정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