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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주 일가족 참사 재발방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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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주 일가족 참사 재발방지 대책 추진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10.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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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일산화탄소 누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무주 일가족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일 무주에서 혼자 거주하던 80대 어머님댁을 찾은 일가족이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일러 연통이 벌어져 그 사이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주택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19일 도는 참사의 반복을 막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가구의 가스점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보일러 점검 및 수리부터 연통 청소, 노후 부품교체 등을 담은 '홈닥터 사업'을 일반주택으로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홈닥터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돼 도내 1900여세대만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수혜 대상을 일반 주택으로 확대해 총 3900여가구를 연내에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전 읍·면·동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보급, 단독주택 전 가구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누출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20년 8월 이후 도시가스나 LPG를 사용하는 가스보일러의 경우 판매시에 법령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의무로 포함되지만 무주 사건처럼 기름보일러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망에서 제외 됐었다.

이에 따라 도내 주택 83만호 중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40만호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도내 243개 전 읍·면·동에 일산화탄소 가스누출 감지기 5대씩, 총 1215대를 보급해 취약계층부터 방문 점검을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 법령을 개선해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되도록 하거나 기존 건축물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해 줄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도정 비전인 도민행복의 달성을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에 관해서는 지나칠만큼 과하게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오직 민생을 원칙으로 도민들이 도와 시군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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