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은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공항과 항만 권역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 부산, 광주지검 등 총 네 곳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선박 및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인력 접근이 어려운 우범지역에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실제로 외교부로부터 공개된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마약범죄를 저지른 재외국민은 2017년 84명에서 2021년 143명으로 70% 이상 급증했다.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은 2017년 7.1%에서 지난해 15.7%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 중에는 태국인이 2,971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 1천613명(24.1%)과 베트남인 677명(10.1%)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경찰청이 조사한 2018∼2021년 마약 투약 후 살인‧강간 등 2차 범죄가 발생된 사례가 연평균 2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범죄는 2018년 221건, 2019년 236건에서 2020년 182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230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교통 범죄가 216건, 폭행과 강간은 각각 87건과 81건, 9건 발생했다.
즉, 마약의 유통과 경로는 암지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마약 중독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과 동시에 의율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SNS와 가상자산을 결합한 형태의 비대면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면서 그 영향으로 청소년과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류”는 마약, 대마 등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향정신성의약품이란, 환각‧각성 작용이 있는 물질, 습관성‧중독성이 있는 물질, 또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이를 오용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물질을 지칭한다.
대표적인 마약 종류로는 대마, 양귀비, 아편, 코카잎,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소유, 투약, 매매, 알선, 수수 제공하다 적발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민기홍 대표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신종 수법을 이용해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이 마약 범죄 집단에 의해 마약류를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 취업 사기로 인해 마약인 줄 모르고 이를 운반하고 소지했다가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기홍 대표 변호사는 “정부에서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혐의 선상에 오르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법률적 검토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민기홍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