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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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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 지정
  • 전민일보
  • 승인 2009.02.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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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전주상공회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은 26일 중소기업 및 청년 미취업자 대상으로 청년인턴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직장경력을 쌓게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인 청년인턴제는 경기불안으로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에서 탈출구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인턴을 희망하는 자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중퇴, 휴학자 포함)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인턴대상자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 신청하면 된다.
인턴의 임금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며, 이 때 약정 임금의 50%(최저 월50만원 최고 월80만원 한도)를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노동부에서 지원한다.
김택수 회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행정인턴은 취업할 때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큰 단점이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가자는 인턴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업할 때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정규직 채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맞춤형 알선으로 기업과 청년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인력매칭이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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