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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처벌 수위 높은 업무상 배임,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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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처벌 수위 높은 업무상 배임,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0.1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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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며, 이러한 배임행위를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하였을 때는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된다.
 
처벌 기준을 보면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반면,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 35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벌수위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자면 사업장에서 물품구매나 제품판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저지르게 된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를 받거나 납품업체 직원과의 인적관계 등으로 인하여 원래 구매가보다 높은 단가로 물품을 구매하게끔 만들어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반대로 회사의 제품을 판매할 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게끔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피해액수가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커지게 되는데, 보통 거래처를 선택하게 되면 연단위 장기계약으로 진행되기에, 피해금액이 수 억대로 불어나는 것은 순식간이다. 더불어 업무상배임을 저지른 자 또한 본인의 행동이 업무상 배임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뒤늦게 이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이미 불어날 대로 불어나 버린 피해금액으로 인해 개인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 버린 경우가 많다.
 
업무상배임의 피해액수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피해액수가 50억원이 넘어갈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규모, 배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 간의 인적관계 등을 밝혀져야 하며, 범행의 고의성도 입증되어야 한다. 범죄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가 금전적인 손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추상적인 손해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그리고 은밀히 배임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 당사자간 피해규모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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