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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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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시행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2.10.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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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겨울철을 맞아 철새 등을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을 위해 10월 1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추진해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계획으로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행정명령(10건) 시행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오리) 등 농장 준수사항 공고(9건) 시행 ▲축산시설 주기적 점검 ▲비상 상황실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전 사전 예방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1차, 2차 방역 점검 추진을 통해 차단 방역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 지도·보완 조치했고, 가금농가 전담관제 운영을 위한 농가별 읍·면 담당관 지정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을 위해 농장 내외부 소독 및 출입차량·사람 통제,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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