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최근3년간 1% 달성전무
완주·익산 의무비율 달성과 대조
컨설팅·구매독려 등 대책 절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높이려는 지자체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의무비율 1%에 다다르는 길은 험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사업체의 종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외에도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다양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7조와 시행령 10조에 따라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해당 법령을 근거로 모든 공공기관은 각종 시설공사비와 사무용품비 등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도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목표치인 1%를 넘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2019년 0.40%를 시작으로 2020년 0.22%, 2021년 0.59%, 그리고 올해 8월 말 기준 0.24%에 그친 상태다. 도내 14개 시·군의 평균 구매비율이 0.78%인 점과 비교해도 본청의 구매율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도내 시·군 가운데선 1% 의무비율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준 완주군(2.62%)과 익산시(1.48%)을 제외하고는 모두 1%를 밑돌았다.
전북도 산하기관의 평균 구매율은 의무비율인 1%를 달성하긴 했지만 기관별 차이가 컸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4.45%를 달성할 때 전북개발공사는 0.53%로 법정기준의 절반을 지키는 데 그치면서 기관별 편차를 줄이는 문제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국 17개 지자체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줄세웠을 때 전북의 위치는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중증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유형별 실적'에 따르면 전북은 17개 지자체 중 11위에 그쳤다.
전국 지자체 평균 구매율이 0.98%인 것과 비교해도 절반수준인 0.59%였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전북도는 "전북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기업의 종류와 규모가 크지 않아 선택권이 한정돼 있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이 비율을 지켜야 하는 기업이 중증장애인 외에도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하다보니 실국마다 관련 기업 물건을 우선 구매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만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0%인 일부 실국을 중심으로 우선구매 컨설팅 및 구매 독려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