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앞장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 설립인허가를 지방청 단위 인허가로 국한시킨 뒤 본청차원에서 법외노조로 격하시키는 방법으로 노조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에 가입돼 있는 건설노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내몰아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노동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특수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며 “반면에 한국노총 소속 레미콘노조는 같은 특수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등 노동부가 이중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노동부가 이미 지난 6년간 노동조합원으로 각종 단체교섭과 협약서 등을 체결해 온 노조를 직접적으로 나서며 탄압하고 있다”며 “건설기계,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 등 기본적인 단결권을 무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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