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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2.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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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2.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행
  • 전민일보
  • 승인 202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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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24일 까지 읍면사무소 및 군 민원봉사과에서 열람 가능

진안군이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11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1일부터 24일까지 주민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 토지는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진안군이 조사하여 산정하고, 3명의 전문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매년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볼 수 있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 공시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열람기간 동안 감정평가사가 지가 상담을 서비스로 제공하므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477,2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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