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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시내ㆍ마을버스용 전기ㆍ수소버스 부가가치세 면제특례 일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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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시내ㆍ마을버스용 전기ㆍ수소버스 부가가치세 면제특례 일몰연장”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9.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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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수소버스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구입비용 지원
환경친화적 버스 도입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개선 기대
김수흥 의원

국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이 1일 대기환경 오염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환경친화적 버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친환경적 대중교통의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환경 오염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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