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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강제추행 형사처벌, 기준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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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강제추행 형사처벌, 기준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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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오현 대전 이용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대전 이용 형사전문 변호사

대전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자고 있던 처조카 B양(11세)을 추행하는 등 몹쓸 짓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2020년 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뤄진 범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거실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처남댁 C씨(35세)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받고 있다.
 
위 사례에서 언급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범죄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된다.
 
해당 조항으로만 보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법리적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 포함됐다고 보는 만큼 사실상 신체를 만졌는지에 여부가 가장 중요해진다. 설사 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증을 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 신뢰도에 따라서 유죄 인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이 벌어지면 법적인 대처를 잘 해야 한다. 특히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 사무소 이용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했다면 성립할 수 있고,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다” 고 경고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규정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상해 발생 여부, 장소와 시간, 범죄의 목적 등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증거를 수집하고 일관되게 자신에게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을 밝혀야 한다. 강제추행의 인정 범위는 수많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대전 이용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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