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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뱀장어 어업인 대상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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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뱀장어 어업인 대상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 임동갑 기자
  • 승인 2022.08.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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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뱀장어 양식어가를 위한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3일) 심원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뱀장어 양식어가 대상으로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어업인 설명회를 열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뱀장어를 생산·판매한 어업경영자, 어업법인 등이다. 한국-중국 FTA 발효일 이전(2015년 12월20일)부터 포획·채취·양식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해 판매해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한도액은 어업인 개인 당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당 최대 5000만원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를 9월 8일까지 고창군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10월 중에 현지조사 및 서면조사 등을 실시한 뒤 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하고, 오는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어업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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