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09:34 (목)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
상태바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
  • 전민일보
  • 승인 2009.02.18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최규호)이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윤리규정 등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행동강령을 개정,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12월31일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된데 따른 것으로, 개정된 ‘전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기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규정을 강화해 소정의 강의료를 받는 외부강의 및 회의는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또는 회의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경조사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제하지 못하도록 했고 신문이나 방송, 내부통신망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도록 해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개인터넷을 통한 통지를 금지했다.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그동안 다른 공무원에게 금품을 받는 행위만 금지했던 것도 ‘주는 행위’까지 금지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고, 상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는 대신 행동강령책임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절차도 개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행동강령은 변화된 공직환경과 높아진 도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해 공무원의 직무공정성과 부패예방기능을 강화한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공무원범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