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1일 사문서 위조 및 전산기록 조작 등의 수법으로 35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A 신협 전 상무 심모(46)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3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진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신협 전 이사장 이모(74)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에서 진 판사는 “일부 피고인들이 잘못을 부인하는 점과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규모, 개별적인 이득의 정도, 범행경위, 가담정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A 신협에서 담보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5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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