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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업직불금, 7월부터 신청·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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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업직불금, 7월부터 신청·접수 받는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6.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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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6월 말까지 임야대상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임업·산림 공익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13일 도에 따르면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다.

'22년도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무주국유림관리소)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임업인들께서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해 6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달라"며 "올해 처음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만큼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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