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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 조합원 이주 문제로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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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 조합원 이주 문제로 지연 불가피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2.06.08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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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합원 이주시점 한달 연기...현금 청산자와 영업권자들의 선고 기일도 밀려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 분양가 심사 피할 수 있어 일반 아파트 분양가 책정은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이 조합원 이주 문제라는 암초를 만나, 지연될 상황을 맞았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나무골 재개발 조합원이 법원에 접수한 이의신청이 받아지면서 5월 말이었던 이주시점이 6월30일까지로 연기됐는데, 덩달아 현금 청산 자와 영업권자들의 선고 기일도 밀려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조합의 모든 일정은 그만큼 늦춰지게 됐다.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당초 올해 안 착공계획도 내년초로 미뤄질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착공시점이 연기되면서 조합원 분양세대를 제외한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책정에는 다소 유리해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아직 전주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일반 분양아파트의 분양을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고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을수 있는데 착공이 내년초로 연기될 경우 전주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공산이 커 고분양가 심사를 피할수 있다.

전례없는 물가상승과 건설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원가부담이 30% 이상 상승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원가부담이 분양가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원가부담이 반영되지 않아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그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실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도내 한 건설사의 경우 주택보증공사의 고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분양가가 대폭 삭감되면서 분양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합에서는 청산자들과 영업권자들을 상대로 명도단행 가처분을 진행 중이며 올해 착공하고 내년에 분양하려 했던 사업의 속도가 중요한 시점에 전체적으로 2~3달 늦어져 불필요한 경비를 발생하게 돼 안타깝다”면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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