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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다리공사 현장사고…현장 안전관리자 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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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다리공사 현장사고…현장 안전관리자 1명 입건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6.0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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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다리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자 1명이 입건됐다.

전북경찰청은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47분께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다리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트레일러 운전자 B(53)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120톤 가량의 대형 교량 구조물이 B씨가 탑승해 있던 트레일러 위로 떨어져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크레인으로 교각을 올리는 작업 시에는 트레일러 운전자가 차안에서 대피하는 등 현장 관리자가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과수의 감식 결과 크레인 등의 장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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