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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진입차량 서행·양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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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진입차량 서행·양보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05.2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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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과 진입하던 차량이 접촉사고가 날 뻔하여 서로 언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히는 일을 목격하였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원형 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 형식이다.

원활한 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진입전 ‘회전차량 우선’과 ‘진입 차량 양보’ 교통표지와 노면에는 ‘양보’글자가 표시되어 있어, 회전교차로 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양보와 서행을 하며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입하여야 한다.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입하려다 사고가 빈발 하는데, 사고 발생 시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양보 의무가 있어, 우선 차량이 20%, 양보차량에 8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

전국에는 1,564개소(‘20년 기준)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설치 후 통행시간 21% 감소, 교통사고 발생건수 24.7% 감소, 사망사고 76% 감소, 차량간 상충점 75% 감소 등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부산광역시 당산 오거리(소형교차로), 익산시 오룡사거리 (1차로형), 예산군 상교역 사거리(2차로형)는 설치한 후 사고 건수가 설치 전후 각각 6건에서 0건, 8건에서 0건, 3건에서 0건으로 감소하였다.

회전교차로에서 진입 시 서행, 진출·입시 보행자 우선, 진입 차량이 회전 차량에 양보, 반 시계 방향으로 통행, 진출 시 우측방향지시등 켜기 등 5가지 회전교차로 운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하겠다.

신일섭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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